당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보증기간
-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구분 | 보증기간 | 관련제품 | 참고 |
---|---|---|---|
일반제품 | 1년 | 전제품 공통, 복사기는 6개월 또는 1년 적용 | 복사기의 경우 인쇄매수에 따라 보증기간 단축될 수 있음 |
계절성 제품 | 2년 |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로터리히터, 팬히터 | |
핵심부품 | 2년 | PDP 패널 [PDP, DID] LCD 패널 [LTV, LCD모니터, DID] 메인보드 [PC] |
단, 노트북 LCD 패널은 제외 메인보드는 '09년 2월 이전 제품은 3년 |
3년 | 콤프레셔 [냉장고, 김치독] 일반모터 [세탁기], 마그네트론 [전자레인지], 헤드드럼 [VTR/CAM], 버너 [로터리/팬히터] |
단, 자판기콤프레셔는 제외 (1년) | |
4년 | 콤프레셔 [에어컨] | ||
10년 | 세탁MOTER 드럼세탁기 : 2008년 1월 제조분부터 적용 (DD MOTOR) 전자동세탁기 : 2011년 2월 제조분부터 적용 (10KG이상) 양문형 냉장고 / 스탠드 김치냉장고 인버터 콤프레셔 : 2009년 11월 제조분부터 적용 |
예외사항
- 휴대폰 배터리, 노트PC 배터리 (6개월)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잉크, 토너, 현상기, 드럼 등의 경우, 중량 및 권장 인쇄량 등을 확인하여 보증서의 품질 보증기간과 기준을 적용
핵심부품 선정기준
- 제품 기능상의 핵심부품으로서 타 부품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은 부품이며 하자발생시 제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 제품 가격대비 부품가격의 점유율이 타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부품으로 불량 발생시 고객의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부품
- 타 부품대비 불량발생 빈도가 높은 부품으로 제품 안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품목 | 부품보유기간 | 내용연수 |
---|---|---|
TV, 냉장고 | 8년 | 7년 |
에어컨,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 | 7년 | 7년 |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 | 6년 | 6년 |
세탁기 | 6년 | 5년 |
디지털스틸카메라, 삼성항공카메라,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위성안테나,에어크리너, 온풍기MD, 서버 |
5년 | 5년 |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 | 4년 | 4년 |
휴대폰, 스마트폰 | 4년 | 3년 |
생활용품, 주방가전 | 3년 | 3년 |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1.12.28일 부터 적용됩니다
- 부품보유기간 연장
- 3년→4년 : 휴대폰, 스마트폰
- 5년→6년 : 세탁기
- 7년→8년 : TV, 냉장고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
-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 잔존가치 +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