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보증 산정기준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보증기간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1.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2.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3.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4.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4. 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제품별 보증기간 표
구분 보증기간 관련제품 참고
일반제품 1년 전제품 공통, 복사기는 6개월 또는 1년 적용 복사기의 경우 인쇄매수에 따라 보증기간 단축될 수 있음
계절성 제품 2년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로터리히터, 팬히터
핵심부품 2년 PDP 패널 [PDP, DID]
LCD 패널 [LTV, LCD모니터, DID]
메인보드 [PC]
단, 노트북 LCD 패널은 제외
메인보드는 '09년 2월 이전 제품은 3년
3년 콤프레셔 [냉장고, 김치독]

일반모터 [세탁기], 마그네트론 [전자레인지], 헤드드럼
[VTR/CAM], 버너 [로터리/팬히터]
단, 자판기콤프레셔는 제외 (1년)
4년 콤프레셔 [에어컨]
10년 세탁MOTER
드럼세탁기 : 2008년 1월 제조분부터 적용 (DD MOTOR)
전자동세탁기 : 2011년 2월 제조분부터 적용 (10KG이상)

양문형 냉장고 / 스탠드 김치냉장고 인버터 콤프레셔 : 2009년 11월 제조분부터 적용

예외사항

  • 휴대폰 배터리, 노트PC 배터리 (6개월)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잉크, 토너, 현상기, 드럼 등의 경우, 중량 및 권장 인쇄량 등을 확인하여 보증서의 품질 보증기간과 기준을 적용

핵심부품 선정기준

  1. 제품 기능상의 핵심부품으로서 타 부품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은 부품이며 하자발생시 제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2. 제품 가격대비 부품가격의 점유율이 타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부품으로 불량 발생시 고객의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부품
  3. 타 부품대비 불량발생 빈도가 높은 부품으로 제품 안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표
품목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TV, 냉장고 8년 7년
에어컨,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 7년 7년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 6년 6년
세탁기 6년 5년

디지털스틸카메라, 삼성항공카메라,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위성안테나,에어크리너, 

온풍기MD, 서버

5년 5년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 4년 4년
휴대폰, 스마트폰 4년 3년
생활용품, 주방가전 3년 3년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1.12.28일 부터 적용됩니다

  1. 부품보유기간 연장
    1. 3년→4년 : 휴대폰, 스마트폰
    2. 5년→6년 : 세탁기
    3. 7년→8년 : TV, 냉장고
  2.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
  3.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 잔존가치 +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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